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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타] 안식월 지원사업 <내일을 위한 休> Q&A
작성자 : 중부재단(jungbu01@naver.com)  작성일 : 2009-08-14   조회수 : 2313

안녕하세요.

안식월 지원사업 <내일을 위한 휴>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.

사업에 대한 문의사항 중 가장 많은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.

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

 

1. 한 기관당 복수 지원이 가능한가요?

-예. 가능합니다. 그러나 심사 시 한 기관 당 1명 선정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가능한 한 기관에서 안식월이 꼭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직원 1명을 추천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.

 

2. 약정서란 무엇인가요?

- 각 기관에서 약정서 제출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.

- 안식월 지원사업의 목적은 각 기관들이 안식월 사업을 규정화하는데 있습니다. 따라서 약정서는 이를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.

- 약정서는 기관에서 3년 동안 안식월을 진행할 의지가 있고, 저희 재단에 3년 연속 지원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. 또한 지원신청을 한다고 해서 모두 선정되는 것은 아니며, 재단에서 적격심사 후 결정되므로 선정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. 만약 3년 연속 지원 받게 된다면, 4년째 되는 해에는 기관에서 규정화하여 안식월을 시행해야 합니다.이러한 사항이 준수되지 못한 기관은 안식월 지원금을 반납해야 하므로 약정서를 제출할 경우, 꼭 신중하게 기관과 협의한 후 작성하여야 합니다.

- 약정서 양식은 재단 양식을 사용하셔도 되고, 기관에서 이미 규정화하여 진행의지가 있다거나 기타 사유가 있는 경우 별도로 작성하셔도 됩니다.


3. 총 몇 명을 지원하나요?

- 약 16명 지원합니다.


4. 선정되었을 경우 인력까지 재단에서 지원해주나요?

- 아닙니다. 기관마다 실정이 다르기 때문에 기관에서 대체인력을 준비해야 합니다.


5. 선정되었을 경우 안식월을 가는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나요?

- 예. 지급해야 합니다. 안식월은 장기간 근무에 따는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기관의 배려이므로 유급휴직을 뜻합니다. 안식월 대상자는 기관에서 급여를, 재단에서 휴식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.


6. 안식월 신청기간이 2009년 9월부터 2010년 8월까지인데, 그럼 한 기관이 12번의 안식월을 갖게 되는 것인가요?

- 아닙니다. 한 기관당 1명의 실무자가 2009년 9월부터 2010년 8월까지의 기간 중 가능한 1개월을 안식월로 신청하는 것입니다.


7. 안식월 1개월을 직원들이 분담하여 며칠씩 나누어서 가도 되나요?

- 안 됩니다. 1명 1개월 안식월이 원칙입니다.


8. 채택되었을 시 인력대체비용 120만원을 다른 직원들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한다거나 휴직자에게 보너스로 지급 가능한가요?

- 안 됩니다. 기관은 대체가능한 인력을 선정하여 그 인력에게 비용을 전달해야 하며, 기관에서 임의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

9. 제출 서류는 재단 홈페이지에서 접수해야 하는 건가요.

- 예. 우편 및 이멜 접수는 불가능합니다. 또한 추가 접수는 불가하므로 제출서류는 신청기간 내에 미리 작성하셔서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. 특히 홈페이지 접속량이 많은 경우 등록이 지연될 수 있으니 미리 등록해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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